안녕하세요 1.기업:소기업 (법인) 2.사원 휴직(5월-6월)_2개월 3.급여 사원마다 차이발생시 회사-급여 70% 지급(₩2,000,000) →1,400,000원지급 70% 지급 (₩5,000,000)→3,500,00원 지급 공동대표자 2명 중 →1명 휴직처리는 가능한지요. 4.사원 급여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차이가 있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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