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기업:소기업 (법인) 2.사원 휴직(5월-6월)_2개월 3.급여 사원마다 차이발생시 회사-급여 70% 지급(₩2,000,000) →1,400,000원지급 70% 지급 (₩5,000,000)→3,500,00원 지급 공동대표자 2명 중 →1명 휴직처리는 가능한지요. 4.사원 급여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차이가 있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표이사는 유급 휴직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1월 198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의 90%인 12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35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의 90%가 198만원을 초과하므로 198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