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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 건

Q

안녕하세요 1.기업:소기업 (법인) 2.사원 휴직(5월-6월)_2개월 3.급여 사원마다 차이발생시 회사-급여 70% 지급(₩2,000,000) →1,400,000원지급 70% 지급 (₩5,000,000)→3,500,00원 지급 공동대표자 2명 중 →1명 휴직처리는 가능한지요. 4.사원 급여에 따른 정부지원금도 차이가 있는지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대표이사는 유급 휴직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1월 198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의 90%인 126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35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의 90%가 198만원을 초과하므로 198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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