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자문 문의드리고자 상담신청드리게되었습니다. 상세내용 : 현재 정직원이 6개월가량 무단결근을 한 상태로(급여지급완료) 회사 차원에서는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지만,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시간에 근무지이탈(지방, 해외등) 및 재산손실(2천만원 가량)이 있었습니다. 질문 1: 해당 부분 근로계약서 및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에 해당이 되는데, 해고를 하기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6개월 기지급한 임금 및 재산손실에 대하여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기지급한 금액 및 재산손실에 1/7 가량입니다.) 질문 3: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차 품의상신 안내하였지만 해당부분만 교묘히 연락두절을 하는 상황으로 사직서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