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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의 건

Q

안녕하세요, 기업자문 문의드리고자 상담신청드리게되었습니다. 상세내용 : 현재 정직원이 6개월가량 무단결근을 한 상태로(급여지급완료) 회사 차원에서는 원만히 해결하려 하였지만,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시간에 근무지이탈(지방, 해외등) 및 재산손실(2천만원 가량)이 있었습니다. 질문 1: 해당 부분 근로계약서 및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에 해당이 되는데, 해고를 하기에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6개월 기지급한 임금 및 재산손실에 대하여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기지급한 금액 및 재산손실에 1/7 가량입니다.) 질문 3: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차 품의상신 안내하였지만 해당부분만 교묘히 연락두절을 하는 상황으로 사직서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6개월을 계속하여 결근하였다는 것인지 6개월내에 몇 번의 결근이 있었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회사에서도 여러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상기 상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재산상 손실 등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금전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지급할 금전은 지급하되, 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든지 퇴직후 퇴직금 지급전에 당사자간 민사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 사직조치는 해고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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