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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계약해지

Q

당사는 제조업체이고 직원은140명 정도 됩니다. 이번 코로나여파로 어린이집이 휴원상태인데 생산직 1년 계약직(2019.06.17계약)이 어린이집 휴원으로 육아로 인해 2월24일부터 현재까지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휴직 당시에 어린이집이 개원하면 출근하겠다고 했고 당사도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인정하여 안정되면 출근하라고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 이 직원의 휴직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당사는 취업규칙 및 사규에 개인사유로 병가 및 휴직시 30일까지만 휴직을 인정하며 그이상은 자동퇴사처리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 퇴사처리 하자고 해서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직원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요청을 했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원래 휴직기간이 30일까지이고 그 이상은 퇴사처리 된다고 얘기해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미리 얘기 못 들었고 또한 회사에서 코로나가 안정될때까지 있으라고 구두로 전달 받았으니까 30일 이상이라도 휴직하고 있던건데 이제와서 퇴사처리 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직원을 당사 휴직관련 사규를 근거를 들어 자동 퇴사처리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넓은 의미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규정을 들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유급으로 휴직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한 것인데, 이 상태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상황이라면 경영상 이유로 한 권고사직이지 자동 퇴사처리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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