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일반적 퇴사로 인한 구상권청구가능한지 2. 급여 과지급에 대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퇴사한직원) 3. 성과급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에서 질문을 하신 것인지 근로자입장에서 질문을 하신 것인지 모호합니다.
1) 근로자의 일방적(일반적?) 사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받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정 수당이면 노동부/민사상 조치를, 약정된 수당이면 계약상 근거를 이유로 민사상 조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