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첫달 성과급에 대하여 회사에서 담보로 잡아두어 지급하지 않으며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통보 하면 첫달성과급을 지급한다. 만약 불이행시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 제 20조 (위약 예정의금지) 이며 첫달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질문1. 근로자가 한달전 통보 불이행이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되며 민사소송으로 다시 받을수 있는지 2. 일방적 퇴사로 회사는 다른 직원 야간 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야간수당을 퇴사직원한테 청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