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Q

폐사는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첫달 성과급에 대하여 회사에서 담보로 잡아두어 지급하지 않으며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통보 하면 첫달성과급을 지급한다. 만약 불이행시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 제 20조 (위약 예정의금지) 이며 첫달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질문1. 근로자가 한달전 통보 불이행이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되며 민사소송으로 다시 받을수 있는지 2. 일방적 퇴사로 회사는 다른 직원 야간 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야간수당을 퇴사직원한테 청구 가능한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위약예정으로 판단받은 이상 위약예정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위약예정이 아니라는 민사상의 판단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무효인 위약예정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불가합니다. 누가 근로하든 추가된 야간근로에 대한 인건비는(누가 근로제공을 하든) 지급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므로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요구함은 부당하여, 회사에서는 요구하는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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