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2조 임원의 정의 이사 이상의 임원엗 ㅐ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7조 임원퇴직금 계산 [직전1년간 연총액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 * 가산율] 단, 당 회사의 이사 총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9조 퇴직위로금 재임기간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제7조에 규정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60%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019년 6월~2020년 5월 = 89,100,370 퇴직금 89,100,370*1/10*12년*1배*30% = 138,996,577원 퇴직위로금 138,996,577원 * 60%범위 내 = -------------------------------------------------------------------------------------------------------------------------------------- 1. 퇴직소득세의 한도 계산은 138,996,577의 2배수까지 인정인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구한 퇴직금액의 2배수까지 인정인지? 현재상황 ■ A는 사내이사(주주임원)입니다.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1/13을 퇴직연금으로 불입 중. 2. 사내이사(주주임원)에게 연봉계약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7조<사내이사의 퇴직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2조<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내용대로 퇴직연금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사입장 : 2조 내용대로 별도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연금만 지급. 퇴사자입장 : 퇴직연금 + 임원퇴직금 규정 계산액 + 퇴직위로금 지급) ■ 20년 4월 현재 2008년~2012년 퇴직금(당시 연봉의 1/13 매년 정산(당시 주주임원은 정산하지 않고, 퇴직시 정관에 의한 퇴직금 규정으로 지급하려는 상황이었음.)) 13년도 퇴직연금 가입 후는 A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하고 있던 상황이고, 2020년 5월말까지 퇴직연금 불입액 2013년~2020.5말 퇴직연금 불입총액 = 43,743,044원 3. 08년~12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퇴직연금 13년~20.5말 43,743,044원 + 퇴직금 계산(최근3개월)으로 08년~12년 일할계산 하는지? 4. 대표와 퇴사임원과 퇴직금 협의가 될 경우는? 예, 협의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1억 100,000,000-퇴직연금 불입액 43,743,044=56,256,956원(추가 퇴직연금으로 불입)이 가능한지? 5. 임원퇴직금 규정 대로 138,996,577원 지급 할 경우는? 138,996,577-퇴직연금 불입액 43,743,044=95,253,533원(추가 퇴직연금으로 불입)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