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요건 관련하여 자문 부탁드립니다. 당사 근로자중 최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사유는 자발적 퇴사 입니다. 다만, 본인이 실업급여를 무조건 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병사유에도 해당이 안되며, 권고사직으로는 부정수급 문제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센터 방문 후, 근로시간 초과(퇴사일 기준 직전 1년 이내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달이 연속 2개월 지속된 경우) 사유로 신청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할 서류 중에 '주 52시간 관련 확인서(사업주용)' 가 있으며, 해당월/총근로시간/실근로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의 요지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많은 직원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한 달이 많음) 허나 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주 52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을 광고하는 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아니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처리되는 건지 궁금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