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합니다. 급여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데 토요일(주휴일)에 일하신 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야할지 휴일근로수당으로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낮에 3시간 일하셨습니다. 별개로 약속되어 있는 평일 근로시간을 넘겼을 때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해 건강/연금/고용에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급*추가 근로시간을 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명칭은 상관없습니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이 어울릴 것입니다).
2) 원래의 급여에 추가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 보수액을 변경신고하지 않더라도 추후 건강보험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내지 환수조치가 있을 것이며, 고용보험료는 매월 달라지는 급여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면 되고, 국민연금은 연말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