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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관련 상담

Q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인미만 주유소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근로자가 어깨수술은 한다고 하며 산재를 요청 하였는대 사업장내에서 다친게 아니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나쁜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퇴사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산재 신청하여 사실확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전부터 공사일을 많이하여 고질병이라고 말한터라 거절 하였는대 갑자기 돌변하여 여기서 근무하여 질병이 악화 되었다고 감정적으로 나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질병으로 산업재해(어깨수술)-요양급여신청시 지도점검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같은 걸로 사업장에 피해가 있는지요? 2. 법인사업장으로 대표자는 같으나 각각 별도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해당근로자는 A사업장에서 1년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처리한다음 B사업장으로 입사하여 1년근무후(현재) 산재신청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산재신청은 현재근무 하였던 법인에서 신청한 상태인대 사실확인서에 근무기간은 A사업장과 같이 기재하여 하였습니다. 이것또한 인정이 되는건지요? 3. 근로계약서는 현근무지에서 근로조건이 바뀔때마다 작성하였는대 다른법인에 있을때는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급여책정서라하여 급여내용이 적혀있는걸 싸인받은게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요청하여 급여를 300받으면 250만신고하고 신고하지않는 50은 배우자 통장으로 보낼경우 산재 신청해서 관련서류를 보낼때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영향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면 합산한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a나 b나 동일인이므로 별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급여책정만 되어 있는 서류라면 근로조건을 담은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급여책정에 대해 서명한 부분이 있다면 급여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세전 3백만원이라는 점이 소명되면 그에 따라 평균임금 등이 책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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