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추가 근무를 하셔서 수당을 지급해드리는데 변경된 월급을 4대보험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세전 200만원을 받기로 하신 분이 중간 입사로 입사한 달은 100만원을 받으신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을 100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3. 어떤 이유에서든지 급여가 변경된다면 4대보험 보수총액을 변경신고하는게 맞는 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변동시 보수총액 신고를 그 때마다 하셔도 상관없으며,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환수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 변동 때마다 변경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시 환급/환수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국한되며,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의 개념은 없습니다(많이 내면 그만큼 근로자에게도 이익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