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Q

자진퇴사하는 직원의 마지막달의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월말에 급여를 지급했고 주 5일근무에 격주로 4월 4일과 18일 토요일 근무 했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퇴사했는데 4월달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4.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월 만근시 임금*(23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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