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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가입시키기

Q

안녕하세요. 먼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이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해서 가입을 안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새로운 알바생을 뽑게되서 설득을 시켜 가입을 시킬까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본인 또한 사업을 시작한뒤로 국민연금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 보험료를 지불하고있는데... 사업자는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2.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중이며, 각각 월80시간(지난달입사), 월84시간(입사4개월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명 모두 4대보험 가입 진행시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어디서 할 수 있는건가요? 3. 두루누리 지원금은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아르바이트생 퇴사시 4대보험은 알아서 자동해지되는 건가요?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지만ㅠ 일단 아르바이트생들 4대보험 가입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상관없으나, 근로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려면 개인 사업자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소득의 9%가 국민연금으로 불입되어야 합니다. 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수 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내 관계기관에 상실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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