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 절차문의

Q

안녕하세요. 4월30일(석가탄신일)을 5월4일(평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0 평일 5/4 공휴일로 변경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중 석탄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지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성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무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대체일을 특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