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30일(석가탄신일)을 5월4일(평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0 평일 5/4 공휴일로 변경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중 석탄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지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성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무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대체일을 특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