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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절차문의

Q

안녕하세요. 4월30일(석가탄신일)을 5월4일(평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0 평일 5/4 공휴일로 변경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중 석탄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지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성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무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대체일을 특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임계를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고, 4.30과 5.4일을 대체한다는 합의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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