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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무보수로 일을 도와줄경우

Q

안녕하세요. 관리하고 있는 다른법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인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무보수 입니다. 정관에서는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한다고 하였으며,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만 30억으로 정해놓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장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없는것이 맞습니다만 더 준비해놓을게 있을까요? 주변지인이 정기적인 세무신고나 서류작성 등 무보수로 일을 도와줄경우 (등기상 이사,감사 아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서류를 정리해 놓아야 할까요? 무보수근로계약서라고 회사와 지인사이에 계약서를 써놓으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무보수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에 명백한 이상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 신고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 법정 최저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은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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