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하고 있는 다른법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인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무보수 입니다. 정관에서는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한다고 하였으며,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만 30억으로 정해놓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장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없는것이 맞습니다만 더 준비해놓을게 있을까요? 주변지인이 정기적인 세무신고나 서류작성 등 무보수로 일을 도와줄경우 (등기상 이사,감사 아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서류를 정리해 놓아야 할까요? 무보수근로계약서라고 회사와 지인사이에 계약서를 써놓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