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하고 있는 다른법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인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무보수 입니다. 정관에서는 주총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한다고 하였으며, 주총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만 30억으로 정해놓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장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없는것이 맞습니다만 더 준비해놓을게 있을까요? 주변지인이 정기적인 세무신고나 서류작성 등 무보수로 일을 도와줄경우 (등기상 이사,감사 아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서류를 정리해 놓아야 할까요? 무보수근로계약서라고 회사와 지인사이에 계약서를 써놓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보수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에 명백한 이상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 신고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소한 법정 최저기준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은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