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부당해고관련

Q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있는 대표인데. 3년 근무한 직원이 나가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퇴사 후 연락이 와서 세무사사무실과 협의해서 그 친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저희도 일자리 안정자금 국가 지원에 문제가 없게끔 퇴직사유를 개인사유에서-> 근로자 과실에 의한 권고사직(시말서 3번으로 권고사직-근로복지공단 별첨)으로 수정신고를 했고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신고를 했네요. 인수인계 절차 다 밟고 퇴직금, 급여 제 날짜에 개인 사비까지 동원해 다 입금까지 해 줬는데... 노무사를 끼고 750만원 피해보상을 하라고 하는데 노동위원회 조정관께 화해로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으나 느낌상 잘 안 된 듯하고 상대편 노무사가 금일 오후 3시에 찾아와서 얘기하자고 하네요. 저도 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요? 당혹스럽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데 가중되네요. 현재 가장 바쁜시기인데....휴우~~~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자진사직서이든 권고사직서이든) 해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니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심층 상담받으시고 대응방안을 찾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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