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의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종료 후 3월 1일자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도중 4월 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업무가 힘을써야 하는 업무라서 몇일간의 휴식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몸이 나아지면 출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몸도 힘드니 일단 그만두는게 좋겠고 추후 몸이 괜찮아지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일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월간의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종료 후 3월 1일자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도중 4월 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업무가 힘을써야 하는 업무라서 몇일간의 휴식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몸이 나아지면 출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몸도 힘드니 일단 그만두는게 좋겠고 추후 몸이 괜찮아지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일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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