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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계약서 쓴 아르바이트 해고건

Q

2개월간의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종료 후 3월 1일자로 새로 계약서를 쓰고 일하던 도중 4월 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업무가 힘을써야 하는 업무라서 몇일간의 휴식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었고 몸이 나아지면 출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몸도 힘드니 일단 그만두는게 좋겠고 추후 몸이 괜찮아지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일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로 인한 통상의 해고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일내에 회복되어 업무에 투입됨이 문제가 없고, 그에 대한 소명을 미리 한다면 사용자의 퇴직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1개월 이상 장시간 정상적인 업무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만간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적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추후 부당해고 다툼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음)하여 조기 복귀가 가능함을 알리고 회사의 조치에 대해 문제삼을지 여부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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