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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Q

코로나로 휴원을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4월 1~13일로 계획서 신청) 16일부터 다시 출근하는데 20일경 자진퇴사 통보하였고 4월 30일자로 퇴사 처리 하려고 합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자진퇴사로 인하여 나머지 직원들의 지원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자진퇴사 통보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계약만료 날짜 적어달라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까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불법이라고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후에 자진퇴사로 보험상실신고 처리해도 퇴사 이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고 수단을 안가리고 머리 쓰고 추후에 생길만한 잡음이나 문제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2018년 10월 10일 계약 시작일입니다) 대략 18개월가량 일한 직원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사직하는 것이라면 타 직원들 지원금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2) 원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아니고 자진사직인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조력할 필요는 없습니다(추후 부정수급으로 당사자 모두 벌칙 및 환수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자진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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