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7시간, 시급 9000원으로 계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5월까지 계속근로) 4월 15일 선거일과 4월 30일 공휴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는 모두 만근) 이럴 경우 기존 35시간으로 환산한 주휴수당 63000원을 4월15일이 껴있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4일 근무)와 4월30일과 5월1일이 껴있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3일 근무)까지 1. 두가지 케이스 모두 귀책사유가 아닌 휴일로 월~금(5일)치의 시급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2. 두가지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주에 근무한 합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오는 주휴수당이 아닌 계약된 3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