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7시간, 시급 9000원으로 계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5월까지 계속근로) 4월 15일 선거일과 4월 30일 공휴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자는 모두 만근) 이럴 경우 기존 35시간으로 환산한 주휴수당 63000원을 4월15일이 껴있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4일 근무)와 4월30일과 5월1일이 껴있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3일 근무)까지 1. 두가지 케이스 모두 귀책사유가 아닌 휴일로 월~금(5일)치의 시급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2. 두가지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주에 근무한 합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오는 주휴수당이 아닌 계약된 3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 선거일과 석탄일을 유급으로 본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반영하여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무급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7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선거일과 석탄일 및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은 아닌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 구체적인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아 보기 어려우나) 정상적으로 7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