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실코드 26번 (근로자 귀책사유) 로 인한 권고사직 - 3년 근무했는데 1년 근무자 보다 업무 능력이 월등이 떨어집니다. 오래 일해서 기다려보자 했는데 점점 기대감에 못미쳐요. 신입사원과 같은 업무능력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능력미달로 권고사직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가 낮은 경우(업무 능력 미달 등)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