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Q

- 상실코드 26번 (근로자 귀책사유) 로 인한 권고사직 - 3년 근무했는데 1년 근무자 보다 업무 능력이 월등이 떨어집니다. 오래 일해서 기다려보자 했는데 점점 기대감에 못미쳐요. 신입사원과 같은 업무능력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능력미달로 권고사직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가 낮은 경우(업무 능력 미달 등)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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