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에 있는 근로계약서 외 많은 문서들 그대로 써도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문서인가요? 근로계약시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항목을 넣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내용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장 특성에 반영한 계약서는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가감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담겨 있으면 일단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후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각, 무단결근"에 관한 어떤 사항을 넣을지 불투명합니다(급여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연차사용?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는 단순 상담코너가 아닌 직접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 전문 사이트에 있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이 만약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이므로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