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직원(알바아님)의 4월 급여산정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월급 이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는 각각 얼마를 책정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 인원정보 카페매니저 (4대보험 가입완료) 근무일 | 월~금 근무 (토, 일 휴무) 월급직 | 1,900,000원 (식대포함) 연장근무 | 4시간 25분 (사유 : 퇴근지연) 휴일근무 | 7시간 30분 (사유 : 일요일 대타근무) ◎ 매장정보 업종 : 프랜차이즈 커피매장 직원 수 : 전체 직원 8명 (하루 중 동시근무자 수 3명)
안녕하세요.
채용 직원은 8명이지만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는 3명 수준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5인 이상 근로자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 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됨)
190만원이 주40시간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 9,091원이 통상시급입니다(만약 식대가 10만원이라면 18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612원이 시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5배 가산 의무 없음).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