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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

Q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시 4명이고 추후 5명이 되면 5인 이상이 되는데 연차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시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지급 기준일은 입사일 인가요? 상시 5명 이상 되었을 때 인가요? 예시 - 현 상시 4명, 5월 6일 신규 입사자 발생 후 5월 만근 근무 시 연차가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5월 6일 입사자는 6월 6일에 1개 발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 입사자는?(1년 미만 근무자) - 2019년 1월 입사자는?(1년 이상 근무자)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5.6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다면 신규 입사자는 6.6부터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한다고 보면 되며, 2) 나머지 근로자도 6월부터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미 근속중인 근로자(2019년1월, 2020년1월 입사자 동일)라고 하여 소급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2020.5월에 신규 입사한 것과 같이 6월부터 연차휴가가 (월단위)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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