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그 중 작년에 입사한 직원 한 명이 일을 너무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줄어 운영자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 작업 속도도 너무 느리고, 같은 일을 한 번에 끝낸 적도 없고 작은 업무도 매번 혼자 해결하지 못해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의 손을 거쳐야만 일이 마무리되는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같이 가는 게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서를 쓰게 하고 싶은데 경험이 전무하다보니 권고사직 진행 시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혹여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시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 시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는지... 제가 어떤 대안을 갖춰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 권고사직 양식과 내용 등의 조언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권고해 보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