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폐점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들 퇴직금 관련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두 직원다 근무시간이 매달 다른 근무 조건입니다. A 직원은 1년 7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 평균 근로 시간은 60시간이 넘지 않으며 넘은 달은 4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또한 B 직원은 1년 4개월 근무를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이 넘었지만 세무사무소 이야기로는 최근 3개월을 평균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a직원의 경우에는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의 책정은 실제 근로에 투입된 시간을 토대로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b직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법에 따르면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높게 책정된다면 평균임금 대신 1일 통상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