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계약한 인턴이 주 15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3일 * 5시간) 이런 경우에 한달 만근을 할 때마다 3시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계약기간은 3개월이었는데 연장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고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1일 연차시간은 3시간이며, 개근한 월의 익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1일 연차시간 3시간)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