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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표에 따라 근무완료후 비번이 되기직전 자발적 퇴직시 휴무일 급여 포함

Q

안녕하세요. 신입 직원을 채용하여 시용기간중에 있던 직원이 문제가 있어, 직원과 상담 후 자발적 퇴직으로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켰습니다. (총 3월 28일~4월 24일/ 일수 로는 28일임.) 입니다. 이직원이 근무표가 3조2교대 근무로, 주주야야휴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마직막 주 직원근무표를 보면, 4월 20일(월) 비 / 4월 21일(화) 주간 09시~19시/ 4월 22일(수) 주간 09시~19시/ 4월 23일(목) 야간 19시~익일(24일) 09시30분/ 4월 24일(금) 야간19시~익일(25일) 09시 30분 / 이렇게 마지막 근무를 하고 25일자로 퇴사한다라고, 사직서에 퇴사일을 25일 날짜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를 24일야간 근무를 한것까지 계산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였는데, 이사람은 근무표에 따라 주주야야 근무를 모두 하였으니, 돌아오는 휴무 두번도 (25일, 26일 급여) 당연히 일한 날로 포함하여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 이사람에게 급여 지급시 사직서에 기재된 25일자 퇴사를 퇴사일로 하고 24일까지,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직원의 말처럼 돌아올 다음 비번 2일 (25일, 26일) 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 주는 것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2.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표에 의한 비비 날에 포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일 (월) 에 비번을 주었기에,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된것으로 보는데, 아니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나요? 3. 저희는 24일자로 퇴사한것으로 보고, 한달 만근이 되지 않아 1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수당 지급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게 맞는지, 혹은, 비번인 이틀에 대해 인정할 경우, 근무일자로 계산할 경우 총 30일이 됩니다. 그럼 연가보상에 따른 연차수당 1일치에 대해 추가로 주어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회사의 방침대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계약기간을 4.26까지 정하여 둔 것이라면 휴무인 4.25, 26일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함이 맞을 것이나 그러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4.24이 맞으며 퇴사일은 익일인 4.25로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을 근속한 것도 아니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4.26까지 근로로 보더라도 4.27까지 근로가 인정되어야 1개월이 되므로 근로자의 주장대로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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