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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특별상여금 산입관련

Q

특별상여금을 퇴직금에 불포함 시키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상의 오류나 및 법령적으로 저촉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 6 조【특별상여금】 ①'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간 1,000,000원(공제 전)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A. 명절상여금(연2회) : 각 300,000원씩 총 600,000원 B. 어버이날상여금 : 150,000원 (5월 임금지급 시) C. 하계휴가비 : 250,000원 (8월 임금지급 시) 제 8 조【퇴직 및 퇴직금제도】 ④ 제8조 ③항의 ‘평균임금’에 인센티브 및 성과급은 산입하지 않는다. ---------------------------------------------------------------------------------------------- 질의1) 제8조 4항의 성과급에 특별상여금의 의미도 포괄되어 있는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법령적으로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할 정규 상여금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규정되어 있는 특별상여금은 일반 정기 상여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균임금에 산입가능한 항목입니다. 2) 평균임금에는 비정기적이고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영성과급과 같은 성격일 경우에 불포함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상기 특별상여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명칭을 무엇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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