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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 미작성시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Q

직원이 사직서 양식에 퇴사일이 없어, 퇴사일을 작성하지 않고, 퇴사사유에도 언제 날짜로 퇴사하겠다는 내용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겠다라고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직서 작성한날을 기재한 날짜에 제출받아 그날 결재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 2일자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저희에게 제출하여, 당일 결재가 모두 났고, 5월 2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은, 본인이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5월 3일, 5월 4일 휴무라서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인은 5월 4일까지 근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월 2일자로 퇴사한 것이고, 5월 3일, 4일은 휴무라서 쉰게 아니라, 퇴사하여서 출근하지 읂아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5월 2일 날 사직서 제출할 때, 제출하는 날인, 오늘 날짜로 정리하는 것이냐고 본인에게 물어봤고, 본인이 그렇다라고 답변도 하여서 5월 2일자가 퇴사일이 된것인데, 이제와서 저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퇴사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맞나요? 사직서가 수료된 (결재완료) 날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제출 당일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수용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를 당일에 수리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인 5.1까지 근로로 보고 5.2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5.4까지 근로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5.2 퇴사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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