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전직원의 개별 동의를 얻어 30일중 3일 또는 6일간의 무급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파트타임 근무자의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며, 하루 4시간 또는 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파트타임 직원들을 포함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을때(동의O)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전직원의 개별 동의를 얻어 30일중 3일 또는 6일간의 무급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파트타임 근무자의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며, 하루 4시간 또는 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파트타임 직원들을 포함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을때(동의O)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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