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무급휴가 실시 대상자 문의

Q

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전직원의 개별 동의를 얻어 30일중 3일 또는 6일간의 무급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파트타임 근무자의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며, 하루 4시간 또는 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파트타임 직원들을 포함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을때(동의O)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 대상자를 정하더라도 그 대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대상자를 정한 의미는 없게 될 것입니다. 대상자를 정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와 사용자간의 노사간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 그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