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상 이유로 전직원의 개별 동의를 얻어 30일중 3일 또는 6일간의 무급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파트타임 근무자의 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며, 하루 4시간 또는 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파트타임 직원들을 포함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을때(동의O) 법률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직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 대상자를 정하더라도 그 대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대상자를 정한 의미는 없게 될 것입니다.
대상자를 정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게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와 사용자간의 노사간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 그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