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변경

Q

1년 계약 종료 후 1년 재계약시 근무일을 주1회로 변경함에 따라 기본급 삭감되지만 보존수당명목으로 월급여는 동일하게 보존 하는 방식으로 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처우는 주5일 근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연차발생일수 등등)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시급이 보전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주1일 근로라면 연차휴가 미부여나 주휴일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근기법상으로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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