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종료 후 1년 재계약시 근무일을 주1회로 변경함에 따라 기본급 삭감되지만 보존수당명목으로 월급여는 동일하게 보존 하는 방식으로 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처우는 주5일 근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연차발생일수 등등)
안녕하세요.
시급이 보전되는 것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주1일 근로라면 연차휴가 미부여나 주휴일도 유급처리하지 않아도 근기법상으로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