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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Q

안녕하세요. 6일 수요일 8시간 7일 목요일 8시간 8일 금요일 4시간 30분 근로하고 금요일에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월급을 3,000,000원으로 계약하셔서 근로한 20시간 30분을 294,38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제하지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것이 맞다면 292,020원 만 지급해드리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 외 더 공제해야 할 것이 있나요? 보험 상실신고 시 294,380원을 해당연도 보수총액에 작성하고 근무월수를 3일이라 0개월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료는 월 초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공제대상입니다. 추후 보수총액신고시 1일이라도 근로한 월은 보수 근무월수에 산입합니다(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과부족은 정리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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