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Q

4월27일 사직서를 직원이 제출하였고 5월10일이 월급날이라 5월10일까지 출근한다고 하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인수인계를 위해 6월10일까지 일해달라 말을하고 사표 수리를 하지않았습니다 몇번 이야기 했지만 직원은 5월11일부터 출근하지않는다고 하였고 이럴경우 한달간의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할때 3달치의 평균이 아닌 2달치를 3으로 나눈 평균으로 퇴직금을 지불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근무시작이 6월11일부터 근무를하였는데 5월달까지만 일하였으니 퇴직금 평균낸거에 곱하기 연차를 할때 1년이 빠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장포함 4명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끝나는 날짜는 따로 기록하지않았습니다 직원근무시작은 2015년6월11일입니다 위에 질문드린것중 15년시작이니 5년차가 맞는건지 4년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 부분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퇴직금은 무단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평균임금보다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2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기준으로 3개월 근속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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