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여 질문드립니다 마지막 월급을 세전 2,047,000 받았는데 퇴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한달간의 무단결근처리로 인해 퇴직금을 두달치에서 평균을 낼려고하는데 저 급여일때 평균임금이 통상급여보다 낮은지 궁금합니다 낮은게 맞다면 통상임금이 얼마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200이면 거기서 연차를 곱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급받은 임금이 어떠한 근로조건하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 계산은 불가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204만원 남짓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