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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급여

Q

5월 1일부터 근무 시급 9,000원 일 8시간 26일근무 (휴무일 무급) 1,872,000원 지급(시간제급여 계산시) 주휴수당 4주 * 72,000원 288,000원 지급 월차수당 72,000원 지급 이금액에서 4대보험 공제함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안에 연차 발생이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며 위의 산정한대로 시간제 급여를 지불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연차사용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연차수당을 급여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근기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지급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일 연차수당은 72,000원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정산시점은 아닌데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후 연차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후에 급여 변동이 있을 경우 수당 과부족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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