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배및 근무형태 변경시 근로계약서

Q

근무지 전배발령했고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배발령했습니다. 최초입사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합니다. 전배시에 야간에서 주간으로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급여도 바뀌게 됩니다. 야간보다는 주간급여가 작아요. 바뀐 주간급여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급여에 불만을 가지고 미작성했을시 문제가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니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시급이 하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길이가 변동이 없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급여 수준이 하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야간근로가 주간근로로 변경되는데 동의한 것이라면 임금 변동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키시고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