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주5일 8시간 근무로 월200만원 급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주3일근무로 하고있는데 이때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단축한 근로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이 2백만원/30일=66,667원이고, 월간 휴업일이 8일이라고 보면
2백만원-(8일*66,667원*30%)=184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