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표님, 프리랜서 포함 총 5인 법인업체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이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싶다고 하여 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프리랜서이다보니 4대보험만 신고하고 퇴직금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서 퇴직금포함 연봉으로 측정하여 진행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퇴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고 (이를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좋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미없는 퇴직금 포함 계약은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