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총 13문항을 만들어 상위자 2명 또는 3명이 절대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모두 동일하게 수습기간 적용할 예정이며, 동일한 평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은 정규직 전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60점 미만은 채용취소로 할 경우, 만약 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이 생겨서 채용을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