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총 13문항을 만들어 상위자 2명 또는 3명이 절대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 모두 동일하게 수습기간 적용할 예정이며, 동일한 평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은 정규직 전환,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재평가, 60점 미만은 채용취소로 할 경우, 만약 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이 생겨서 채용을 취소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면 추후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평가기준을 단순히 정량화한 수치는 그리 신빙성을 얻기 어려우며, 다면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평가(객관적 퍼포먼스나 근무태도에 따른 업무평가)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지표(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평가 등)가 없다면 추후 부당해고의 분쟁을 각오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