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직원은 2019년4월에 입사하였으며 1년되기전 2020년 1월에 1년연차로 15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2020년 5월에 퇴직할예정인데 그분이 5월까지 8,5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1년재직전에 준 연차에 남은 6.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는 만 1년이상 근로후 퇴직이므로 근기법상 1년 미만 근속중 11일 및 1년 근속후 15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재직중 8.5일을 사용하였다면 15일에서 제외한 6.5일이 아니라 26일에서 제외한 17.5일의 연차휴가가 정산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