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을 막기위해 유연근무제_시차출퇴근제를(10시 출근 19시 퇴근, 점심시간1~2시) 도입하고 취업규칙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을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시차출퇴근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5호의 서식 시차출퇴근제 신청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별지문구하나만 추가해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계약서이다 보니 전문가에게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