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별지작성(시차출퇴근제 제도도입)

Q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을 막기위해 유연근무제_시차출퇴근제를(10시 출근 19시 퇴근, 점심시간1~2시) 도입하고 취업규칙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을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시차출퇴근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5호의 서식 시차출퇴근제 신청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별지문구하나만 추가해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계약서이다 보니 전문가에게 조언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시차 출근제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여 시차출근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사전 절차는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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