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을 막기위해 유연근무제_시차출퇴근제를(10시 출근 19시 퇴근, 점심시간1~2시) 도입하고 취업규칙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을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는데 기존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에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시차출퇴근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5호의 서식 시차출퇴근제 신청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별지문구하나만 추가해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계약서이다 보니 전문가에게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차 출근제에 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여 시차출근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사전 절차는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