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관련문의

Q

현재 직원이 10명을 넘지않아 아직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계속 채용중에 있어서 조만감 넘을 것 같아요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현재 저희의 경우는 표준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신고전에 자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신고 전에 연락 주시고 만드신 취업규칙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의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문에 필요하시면 추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유료이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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