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대표이사 포함 8명이 근무중이며 신규 인원 충원 예정이 있어 조만간 1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인 이상 근무시 사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10인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는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파견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