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를 포함한 유급휴가 사용시에는 해당시간만큼 1배가 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준근무시간 : 150시간 총 근무시간 : 160시간 유급휴가 사용시간 : 8시간 인 경우에 10시간이 연장근무가 되는데, 그 중 8시간은 유급휴가로 인한 연장근무이므로 8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로 적용되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8시간이 유급휴가로 인한 연장근로"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