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사용시 연장근로시간이 1배가 되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차를 포함한 유급휴가 사용시에는 해당시간만큼 1배가 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준근무시간 : 150시간 총 근무시간 : 160시간 유급휴가 사용시간 : 8시간 인 경우에 10시간이 연장근무가 되는데, 그 중 8시간은 유급휴가로 인한 연장근무이므로 8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로 적용되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8시간이 유급휴가로 인한 연장근로"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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