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은 지난번 내용입니다 ---------------------------------------------------------------------------------------- 연차를 포함한 유급휴가 사용시에는 해당시간만큼 1배가 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준근무시간 : 150시간 총 근무시간 : 160시간 유급휴가 사용시간 : 8시간 인 경우에 10시간이 연장근무가 되는데, 그 중 8시간은 유급휴가로 인한 연장근무이므로 8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로 적용되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 내용에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신다고 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즉 한 달에 연장근무가 발생이 10시간이 되었는데, 유급휴가(연차:8시간)를 사용하게되면 연장근무 발생 원인이 연차사용때문에 연장근무가 발생한걸로 보아, 총 연장근무 10시간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8시간부분은 1.5배가 아닌 1개로 계산하며, 나머지 2시간은 1.5배로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연차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것으로) 10시간 전부 1.5배로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연차휴가(1일 8시간 기준이라면) 를 사용하면 1일 연차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일수 1일을 소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지(8시간은 유급처리로 급여 공제 없음) 기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8시간 한도에서 1.5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볼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