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연장근무

Q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은 지난번 내용입니다 ---------------------------------------------------------------------------------------- 연차를 포함한 유급휴가 사용시에는 해당시간만큼 1배가 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준근무시간 : 150시간 총 근무시간 : 160시간 유급휴가 사용시간 : 8시간 인 경우에 10시간이 연장근무가 되는데, 그 중 8시간은 유급휴가로 인한 연장근무이므로 8시간은 1배, 2시간은 1.5배로 적용되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 내용에서 질문의 요지를 모르신다고 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즉 한 달에 연장근무가 발생이 10시간이 되었는데, 유급휴가(연차:8시간)를 사용하게되면 연장근무 발생 원인이 연차사용때문에 연장근무가 발생한걸로 보아, 총 연장근무 10시간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8시간부분은 1.5배가 아닌 1개로 계산하며, 나머지 2시간은 1.5배로 연장근무 수당을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는 연차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것으로) 10시간 전부 1.5배로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연차휴가(1일 8시간 기준이라면) 를 사용하면 1일 연차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연차휴가일수 1일을 소진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지(8시간은 유급처리로 급여 공제 없음) 기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8시간 한도에서 1.5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볼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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