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을 근무한 직원이며(4대보험가입) 기존 주5일 4시간씩 130만원 급여에서 주2일 5시간씩 근무 60 + 추가 근무시간 수당지급 그외 나머지 요일은 자신이 개인적인 업무를 진행하겠다 라는 요청으로 고용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1년 고용계약서 계약 후 다시 1년 고용계약서 작성했으며.(총계약기간 15개월) 2번째 진행한 계약이 완료되기이전에 상기와 같이 2월달에 고용계약서를 변경했으며 (기존고용계약서 만료전 요청사항대로 근로시간과 급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2020.0~ 2020.10 기존고용계약서상에 잔여기간 고용계약서 새로 작성) <고용계약서 근무시간 급여 변경계약사항> 2018.10 ~2019.10 주5일 4시간씩 130급여 (1주근무시간 20) 2019.10 ~2019.02 주5일 4시간씩 130급여 (1주근무시간 20) 2019.02 ~현재까지 주2일 5시간씩 60급여 + - 시간외수당 , 그외 다른학원강의 가능 학원업무 특성상 급여지급 요건에는 강의시간을 채워야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강의시간을 채우지 못할경우에는 시간당 수당만큼 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액의 시간당수당지급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런조항으로 변경된 고용계약서는 문제가 없는지와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을 변경해서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니 다시 작성된 고용계약서의 내용대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2. 주 15시간이상 근무가 안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근무한 1년의 퇴직금도 사라지는건가요? 3. 퇴직금 산정이 되는 기준시간인 주 15시간이상은 고용계약서상에 언급된 근무시간의기준인지 실제 초과근무까지 포함한 근무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4. 또한 계약서상에 주 17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다시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3번과는 반대로 주 17시간의 고용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급여.등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강의시간이 매달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기때문에( 방학. 학기중 등의 변경요인 발생) 고용계약서상에 " 주2일근무 일근무5시간 급여 60 근무요일와 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며, 협의는 각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한다. 근무시간에 대한 협의서를 추가 작성한다." 라는 형태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6. 기존계약의 잔여기간만 기입해서 변경 고용계약을 한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7. 변경된 고용계약서는 기존계약의 근무시간을 근무를 한다면 급여는 동일한 형태이며. - 저렇게 변경을 한 이유가 코로나로 실제 강의시간을 다 채우지 못할수도있으니, 강의시간을 최소로 하고 기존처럼 강의를 다하면 급여는 비슷하게 유지하며, - 강의가 부족해서 급여가 줄어들면 본인이 힘드니깐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학원에서 강의를 해야겠다 라는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작성된 고용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