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 후 퇴직금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기업 경영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급여를 하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보수조정동의서는 받았으나 동의서 상 퇴직금 계산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 기존의 퇴직금 산정방식인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퇴직금 감소 영향) (기존급여 기준 퇴직금과 조정후 급여 기준 퇴직금의 차액 정도를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중입니다.) 2. 보수조정 동의서를 썼다고 해도 퇴직금을 보수조정 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앞으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원칙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 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는 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고지하고 중간정산받도록 조력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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