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경영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급여를 하향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로부터 보수조정동의서는 받았으나 동의서 상 퇴직금 계산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1. 기존의 퇴직금 산정방식인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퇴직금 감소 영향) (기존급여 기준 퇴직금과 조정후 급여 기준 퇴직금의 차액 정도를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중입니다.) 2. 보수조정 동의서를 썼다고 해도 퇴직금을 보수조정 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앞으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