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 3일간의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1. 무급휴가 3일동안 무급휴가 중인 직원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또는 지시는 없었지만 근로를 제공한 근거(법인카드 접대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2. 무급휴가 3일을 연속적인 휴무로 시행하는 경우, 주 4일 이하를 근로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3일을 쉬었지만 4일의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무급휴가가 진행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회사 내규상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여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