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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행 문의

Q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3일간의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1. 무급휴가 3일동안 무급휴가 중인 직원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또는 지시는 없었지만 근로를 제공한 근거(법인카드 접대 영수증 등)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요? 2. 무급휴가 3일을 연속적인 휴무로 시행하는 경우, 주 4일 이하를 근로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3일을 쉬었지만 4일의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무급휴가가 진행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회사 내규상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여도 무방한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무급휴가 중에 근로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실질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3일간 무급처리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것이라면 모를까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 자체도 문제될 수 있고(휴업수당 지급), 주휴수당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당해 주의 주휴수당도 부정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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