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도.소매/서버 및 스토리지 판매를 주업종하고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뽑아 다른 회사에 1~2년정도 파견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인력파견업을 추가 등록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 후에 정직원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수습 3개월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인 1,795,310원의 90%만 지급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