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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

Q

저희는 도.소매/서버 및 스토리지 판매를 주업종하고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뽑아 다른 회사에 1~2년정도 파견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인력파견업을 추가 등록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 후에 정직원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수습 3개월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인 1,795,310원의 90%만 지급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파견허가와 관련된 서류 등은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별지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3개월 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시키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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