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차감

Q

2019년2월 입사자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9년에 1년 미만 근로자 월차가 10개 발생했습니다(입사년도 연차는 퇴직시 산정합니다) 2020년 연차발생 15개*324/365=13.3개 1/11 월차 1개 발생 2020년 사용가능 연차 14.3개 입니다. 이직원이 2019년 사용연차가 6개라면 2019년에 발생한 월차 10개에서 6개를 차감하고 퇴직시 4개의 연차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아님 2019년에 사용연차를 2020년 발생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9년에 월단위 연차휴가를 6일 사용하였다면 2019.3.11~8.11 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9.11부터 발생분은 2020.9.10까지는 사용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2020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2019.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순서대로 소진시키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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