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월 입사자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9년에 1년 미만 근로자 월차가 10개 발생했습니다(입사년도 연차는 퇴직시 산정합니다) 2020년 연차발생 15개*324/365=13.3개 1/11 월차 1개 발생 2020년 사용가능 연차 14.3개 입니다. 이직원이 2019년 사용연차가 6개라면 2019년에 발생한 월차 10개에서 6개를 차감하고 퇴직시 4개의 연차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아님 2019년에 사용연차를 2020년 발생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