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실기(습) 과목 위주로 선별적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발열체크를 위해 업무시간 내 대학직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계약직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 직원만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원은 근로계약서상 해야 할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 불만을 제기할 우려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약직원 동의없이 이러한 코로나 비상업무에 동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원이든 정규직원이든 원래의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