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지시

Q

안녕하세요? 대학교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실기(습) 과목 위주로 선별적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발열체크를 위해 업무시간 내 대학직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계약직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 직원만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원은 근로계약서상 해야 할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 불만을 제기할 우려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약직원 동의없이 이러한 코로나 비상업무에 동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직원이든 정규직원이든 원래의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