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실기(습) 과목 위주로 선별적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발열체크를 위해 업무시간 내 대학직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계약직원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규 직원만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원은 근로계약서상 해야 할 직무가 명시되어 있어 불만을 제기할 우려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약직원 동의없이 이러한 코로나 비상업무에 동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